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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기숙사 세금 혜택, 쉽게 정리해드려요 (2025년 6월 기준)
고총무
2025. 11. 4.
한 눈에 보는 이번 글의 포인트
임대형기숙사는 등록형 임대주택으로, 취득·보유·운영·매각 전 단계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60일 내 등록하고 8~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유지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과 지자체별 기준이 다르므로 등록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직장인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축 단계부터 운영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 정리한 안내서로 “임대형기숙사에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임대형기숙사 세금 혜택 요약
(2025년 6월 기준 / 정부 공시·법령 근거 반영)
세목 | 주요 감면 내용 | 적용 기준 |
|---|---|---|
취득세 | 60㎡ 이하 전액 면제 / 60㎡ 초과(20호 이상) 50% 감면 | 2027.12.31까지, 등록 후 60일 이내 |
재산세 | 40㎡ 이하 100%, 40~60㎡ 75%, 60~85㎡ 50% 감면 | 10년 이상 임대 유지 |
소득세/법인세 | 1호 30~75%, 2호 이상 20~50% 감면 | 전용 85㎡ 이하, 기준가액 6억 이하 |
양도소득세 | 8년 임대 50%, 10년 임대 70% 공제 | 장기임대 시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집 개수 제외) | 일정 규모 임대 시 |
기타 제도 지원 | 토지 우선공급, 건폐율·용적률 완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기준 |
① 임대형 기숙사란?

임대형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처럼 방을 빌려주는 건물이지만, 정부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에요.
💡 쉽게 말하면
“학교 기숙사처럼 생겼지만 개인이 등록해서 운영하는 임대용 건물”입니다.이 건물을 등록하면 세금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18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②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자
새로 짓거나 분양받은 임대형기숙사 소유자
10년 이상 임대계획을 가진 사람*
* ‘장기임대’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을 뜻하며, 일부 세목(재산세, 양도세 등)은 30년 임대 시 추가 감면(완전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③ 취득세 감면 - 건물 ‘살 때’ 세금
임대형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크게 줄어요.
구분 | 감면 내용 |
|---|---|
60㎡ 이하 | 취득세 100% 면제 |
60㎡ 초과(20호 이상) | 취득세 50% 감면 |
📌 조건 요약
수도권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분양가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필수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참고
- 기존(기축) 매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별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④ 재산세 감면 - 건물 ‘가지고 있을 때’ 세금
전용면적 | 감면율 | 비고 |
|---|---|---|
40㎡ 이하 | 100% 면제 | 완전 면제 |
40~60㎡ | 75% 감면 | 세금의 1/4만 납부 |
60~85㎡ | 50% 감면 | 절반만 납부 |
📌 가액 제한
공동주택: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오피스텔: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2억 이하
임대형기숙사·다가구: 제한 없음
💡 특이사항
30년 장기 임대 시 재산세 완전면제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지역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임대 중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세금이 다시 부과(추징)됩니다.
* ‘장기임대’는 세법상 10년 이상 유지 시 기본 감면, 30년 이상 유지 시 추가 감면(특별 면제)으로 구분됩니다.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제5항
⑤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임대수익 세금
구분 | 일반 임대 | 공공지원·장기임대 |
|---|---|---|
1호* 임대 | 30% 감면 | 75% 감면 |
2호* 이상 | 20% 감면 | 50% 감면 |
💡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일 때 적용
→ 등록만 잘 하면,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도 최대 75%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 ‘호(戶)’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물(주택 단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 1동(1채)을 등록하면 1호, 기숙사 2동(2채) 이상을 등록하면 2호 이상 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제97조의3제1항
⑥ 양도소득세 감면 - 건물 ‘팔 때’ 세금
8년 이상 임대: 세금의 50% 공제
10년 이상 임대: 세금의 70% 공제*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가액 기준
*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장기임대’는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뜻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50~70%)이 커집니다.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제2항
⑦ 종합부동산세 감면 — 집 여러 채 있어도 세금 안 늘어남
임대형기숙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 개수에서 제외(합산배제)됩니다.
즉,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추가로 늘지 않아요.
📋 종합부동산세 감면(합산배제) 적용 조건 요약
구분 | 내용 |
|---|---|
등록 요건 | 정부(렌트홈·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임대 기간 | 8년 이상 임대(공공지원형은 10년 이상) |
면적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 |
가격 요건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
임대 개시 시점 | 등록 후 3개월 이내 실제 임대 시작 |
유지 요건 | 임대기간 중 등록 말소·매도·증여 없이 유지 |
신청 절차 | 매년 종부세 신고 때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함 |
💡 쉽게 말하면
임대형기숙사를 정부에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이 건물은 ‘세금 계산용 집 개수’에서 빠져요.
즉, 다른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이 기숙사는 종부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 임대 기간 중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추징)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⑧ 기타 제도적 지원 — 건축과 운영 혜택까지
구분 | 내용 |
|---|---|
토지 우선공급 | 공공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 |
공익사업자 지정 | 부지 80% 이상 확보 시 공익사업자로 인정 |
건폐율·용적률 완화 | 기숙사 건물은 층수·건폐율 제한 완화 가능 |
준주택 포함 인정 |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도 민간임대 대상 |
임차인 자율선정 | 세입자 선정 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음 |
임대료 제한 완화 | 첫 임대료는 자유, 이후 5% 이내 인상 가능 |
📖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실무 유의사항

'법령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주의 사항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 유의해야 할 5가지
공식 기준값은 계약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등기부·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정책은 매년 개정되므로 렌트홈·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지자체별 세부 기준(감면조건·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확인을 필수로 진행해 주세요.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해야 감면이 인정돼요.
30년 임대 완전면제 규정이 있으나, 적용 방식은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 핵심 정리

임대형기숙사는 정부가 인정한 등록형 임대시설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종부세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감면과 안정적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등록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기한(60일 내 등록), 임대의무기간(10년), 면적·가격 조건을 꼭 지켜야 하며 지역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고총무 TIP
실제 등록을 고민하신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렌트홈 공식사이트에서 최신 감면 기준과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