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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 공동주택일까요? 법적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해 보세요

고총무

2025. 10. 21.

한 눈에 보는 이번 글의 포인트

  • 건축법 기준: 공동주택의 한 종류예요

  • 주택법 기준: 준주택에 해당돼요

  • 임대형 기숙사: 준주택 중 ‘운영형 주거’예요

기숙사형 주거 운영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요?”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기숙사를 정의하고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 법령의 기준에 따라 기숙사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 건축법 기준: 공동주택의 한 종류예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돼요.

즉,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벽이나 복도, 계단 등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기숙사 =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인정받아요.


구분

건축법상 분류

기준

아파트

공동주택

5층 이상 주거층

연립주택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기숙사

공동주택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



📖 주택법 기준: 준주택에 해당돼요

주택법에서의 기숙사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숙사는 공용 주방, 공용 세탁실, 복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돼요.

💬 준주택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을 뜻해요.
(예: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임대형 기숙사: 준주택 중 ‘운영형 주거’예요

임대형 기숙사

최근에는 학교나 기업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기숙사, 즉 임대형기숙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형태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운영의 목적이 ‘임대수익’에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과 관리 체계를 갖춘 주거형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게 맞아요.


구분

일반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법적 분류

준주택

준주택

운영 주체

학교·법인

개인 또는 기업

운영 목적

복리시설

임대수익형

주요 특징

비영리, 내부 관리

상업 운영, 무인·위탁 운영 가능




🪄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돼요.

  • ✅ 건축법 기준: 기숙사 → 공동주택

  • ✅ 주택법 기준: 기숙사 → 준주택

  • ✅ 임대형기숙사: 준주택 중 ‘운영형 주거 서비스’


결국, 기숙사는 법마다 다르게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준주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즉,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운영형 주거시설’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과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 시스템을 세팅해 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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